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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지사항

여신금융협회 신용카드단말기 정보보호기술기준인증과 IC카드단말기

분류

[공지]

작성자

등록일

2024-03-11 22:39:46

조회수

2,819


여신금융협회

신용카드단말기 정보보호기술기준인증과 IC카드단말기








1. 목적


 

  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7조의4(신용카드 단말기의 등록)②』 동법 시행령 제7조의

 

6(신용카드 단말기 등록요건 등)①』에 따라 부가통신업자가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신용카드

 

단말기를 금융위원회에 등록(또는 부가통신업자가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하지 아니하는 신용카드

 

단말기의 경우에는 신용카드가맹점이 금융위원회에 등록)하기 위해 신용카드 단말기가 갖추어야 하는

 

정보보호 기술기준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



2. 적용범위



o 대상제품 : 금융위원회에 등록하고자 하는 신용카드 단말기


- 관련 유형 : 신용카드 거래를 위해 가맹점에 설치되어 민감한 신용카드 정보를 전달하는

장치로서, 단말기의 형태와 상관없이 판매시점 관리 기능의 존재여부에 따라

CAT단말기와 POS단말기로 구분. , 민감한 신용카드 정보를 이용하지 않는

장치는 신용카드 단말기 정보보호 기술기준 적용 대상에서 제외


o 적용대상 서비스 : 신용카드 단말기를 통한 거래승인 결제 서비스





3. 조치사항



신용카드 가맹점에서 신용카드 등의 거래승인을 위해 사용되는 결제용 CAT 단말기 제품의

 

운영환경요구사항, 필수 보안요구사항, 시험요구사항 및 권고사항을 정의한다. 이를 통해 신용카드

 

가맹점에서 취급되는 신용카드 등의 정보에 대하여 제3자에 의한 정보유출을 방지하고 신용카드 결제

 

시장의 안정화를 목적으로 한다.

(null)

 

 

 

 - 카드사 가맹점 관리의무의 일환으로 가맹점으로 하여금 신용카드회원 등의 제3자 정보

 

유출에 대비한 보안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므로 본 보안기능 및 시험요구사항을 준수하고,

 

여신금융협회에 등록된 단말기에 의한 거래에 한하여 승인 하여야 한다.

 

- CAT 단말기 공급업체본 시험요구사항 및 보안표준을 준수하고 여신금융협회에 등록된

 

단말기를 가맹점에 유통 및 유지보수하여야한다.

 

- 개발업체본 문서에 기술된 CAT 단말기 제품의 운영환경 및 보안기능을 참조하여 제품을

 

구현하고, 여신금융협회의 시험인증을 거쳐야 한다.

 

- 가맹점단말기가 보안표준을 준수하고, 여신금융협회에 등록된 단말기인지 여부(스티커 등

 

표시)를 확인하여야 한다.



* 2018 7.21 이후 부터는 여신금융협회 등록되지 않은 단말기는 사용 할 수 없습니다.

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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